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(관련법령 :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[별표4])
『영유아보육법』시행규칙 부칙 <보건복지부령 제92호, 2011.12.8 제3조(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)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- 1.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¹ 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
- 2.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² 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
1.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: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
2.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: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,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학위취득자 등
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
영역 | 교과목 | 이수과목(점수) |
---|---|---|
전 체 | 17과목(51학점) 이상 | |
보육필수 |
아동복지(론), 보육학개론, 영아발달, 유아발달, 보육과정, 보육교사론
|
6과목(18학점) 필수 |
발달 및 지도 | 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, 아동생활지도, 아동상담(론), 특수아동이해, 장애아지도 | 1과목(3학점) 이상 선택 |
영유아교육 | 놀이지도, 언어지도, 아동문학, 아동음악, 아동동작, 아동미술, 아동수학지도, 아동과학지도,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, 영유아교수방법(론) | 6과목(18학점) 이상 선택 |
건강·영양 및 안전 | 아동건강교육, 아동간호학, 아동안전관리, 아동영양학, 정신건강(론) | 2과목(6학점) 이상 선택 |
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| 부모교육(론), 가족복지(론), 가족관계(론), 지역사회복지(론), 보육정책(론),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| 1과목(3학점) 이상 선택 |
보육실습 | 보육실습 | 1과목(3학점) 필수 |
유의사항
-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하고, 보육실습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.
-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
유사교과목 인정범위(2014.3.1. 시행)
영역 | 교과목 |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|
---|---|---|
보육필수 | 보육학개론 | 영유아보육학, 유아교육(개)론 |
보육과정 | 영유아보육과정, 유아교육과정 | |
보육실습 | 보육실습 | 보육현장실습, 교육실습 |
- ※ 위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절차 없이 영유아보육법(2014.3.1. 시행)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으로 인정,
단, 한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며, 인정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