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취득방법
보육교사 자격기준(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[별표1])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·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.
교육훈련시설(보육교사교육원) 수료

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.

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

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