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하여 입소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. (직장, 부모협동 어린이집 제외)
단,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, 기존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이용 (iseoul.seoul.go.kr)
입소대기 등록 시점 : 연중 수시 가능
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 수 : 재원중인 아동 2개소, 미 재원중인 아동 3개소
입소대기 대상 아동 범위 : 보육나이 만 0세 ~ 만 5세 (단,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)
입소 순위 배점
- 1순위 항목당 100점(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의 경우 200점),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
-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,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
-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
-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,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
입소대기 신청방법
- (온라인신청시)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에 접속하여 입소신청
- (어린이집방문시)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입소신청
01.아동등록 : 어린이집에 입소할 자녀를등록합니다. →
02.어린이집 검색 :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신청할 어린이집을 선택합니다. →
03.예약 신청 :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. →
04.입소대상자확정 :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대상자를 확정합니다. →
05.입소우선순위자료제출 : 어린이집 원장은 자동 연계되는 자격을 제외하고 부모로부터 입소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 반드시 확인 →
06.아동입소처리 :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을 입소 처리합니다.
입소우선순위 관련 규정
- 관련 규정은 「영유아 보육법」 제28조,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4,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입소 우선 대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.
1 순위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(법정)
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(최저생계비의 120%이하)
-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(장애부모)자세히 보기
※ “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중복 장애가 중복된 사람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바로가기(http://www.law.go.kr/)
-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
-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자세히 보기
※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의 적용원칙 및 서류확인
-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(취업)을 하는 가구의 자녀
- 취업의 원칙적 정의:1일 8시간 이상(점심시간 포함), 월 20일 이상 근로
-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
- 취업증명: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
-
재직증명서, 위촉계약서, 근로계약서 중1부(필수)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(고용지원센터),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),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(국민연금공단)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·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재직기관) 또는 고용·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
- 자영업:사업자등록증(필수)과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),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세무서) 중 1부
- · 신규 자영업자(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)는 소득신고 접수증(세무서)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*와 매출
증빙자료(신용카드매출전표, 현금영수증 등) 중 1부
- ㆍ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
- ㆍ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
- ㆍ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(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)와 매출증빙자료
(농산물 매출계약서, 판매증명서 등)중 1부
-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(사원증 등)를 요구할 수 있음
- 대학원생 : 재학증명서
- 직업훈련생 :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·수료증(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),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
(전국고용센터장, 새일센터장, 자치단체등 명의) 중 1부
※ 어린이집 입소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할 것(서류상 확인)
-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세히 보기
※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
-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
-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출입국관리사무소)를 제출
- 결혼이민자 중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(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)
-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
-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- 어린이집 설치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법인·단체 근로자의 자녀로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-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자의 자녀로서 해당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전환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2 순위
- 기타 한부모, 조손 가족, 입양된 영유아
- 형제·자매가 재원중인 아동
ex) 3월 신학기 입소시, 재원중인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※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·자매가 재원 중이어야 함
3 순위